행복주택(경기도형)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주택(경기도형)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행복주택(경기도형) 임대조건
행복주택(경기도형)의 임대기간은 입주대상별로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준은 보증금,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시중시세의 60 ~ 8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보통 45m²이하 입니다.
행복주택(경기도형) 임대자격
행복주택(경기도형) 임대자격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1. (소득조건)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중 청년이 존재 시 청년 본인의 소득은 80%이하 요건 별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자산조건) 총자산가액 2억 8,0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도 청년: 2억 3,200만원 이하(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자산만 산정), 대학생: 7,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자동차 2,499만원 이하(대학생은 자동차 미소유) 조건입니다.
행복주택(경기도형) 선정기준
행복주택(경기도형)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행복주택(경기도형) 신청자격 소득기준
- 청년 계층 (본인)
3인이하 | 4인 | 5인 |
4,321,451원 | 4,932,162원 | 5,359,892원 |
- 대학생 계층(본인및부모)
3인이하 | 4인 | 5인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 청년 계층(세대원이있는경우)
3인이하 | 4인 | 5인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포함)
3인이하 | 4인 | 5인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 고령자
3인이하 | 4인 | 5인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519,221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행복주택(경기도형) 신청자격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봄.(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5,000,000원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32,000,000원이하
- 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280,000,000원이하
행복주택(경기도형) 신청자격 자동차 보유기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현재가치 24,990,000원이하
행복주택(경기도형) 신청자격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가와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나와 2~5)을 모두 갖춘 사람
1-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나.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0,000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 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
를 모두 갖추어야 함)
1-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1-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다.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0,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
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자
(1)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0,000원 이하일 것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0,000원 이하일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행복주택(경기도형)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주택(경기도형)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