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관련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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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특례 지원
-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나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등에게는 특례로 지원합니다.
월차임 연체시 처리
-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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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 수선비용과 지원 주기는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입니다.
특례 지원
- 수선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타
-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개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과 전용면적
- 임대기간: 30년
-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수준)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2023년도 적용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보유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특정 기준 이하
기타
- 자세한 자산과 소득 산정방법, 부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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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개요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임대기간과 전용면적
- 임대기간: 50년
- 전용면적: 전용 4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절차
-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 입주자 선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계약 안내: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계약 체결: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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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개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30년
-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 임대료: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정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4,024,661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총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자산 및 소득 산정방법
- 다양한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개요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20년 동안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격
다양한 우선공급 대상이 있으며, 이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정보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개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다양한 공급대상과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등에 따라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주요 조건
- 임대기간: 5년, 10년, 50년
- 전용면적: 최대 85㎡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급대상과 청약자격
-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 만족, 월평균소득 제한 등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등
신청과 입주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매입임대
개요
매입임대는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을 보조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합니다. 이때의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입주대상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자산기준
-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임대료 및 거주기간
-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입주절차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임대주택 (Jeonse Rental Housing)
개요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 기간과 지원 한도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 지원한도: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지역 7천만원
입주 대상
- 수급자 등: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부도공공: 임대 아파트 퇴거자
- 보증 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공동 생활 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 아동 등
- 국가 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이재민: 재해 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 다자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 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 ~ 39세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며,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60㎡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특장점
- 젊은 계층에게 주로 공급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이 주 대상입니다.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점
- 10년 동안 거주를 보장합니다.
- 법정 상한선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임대조건
-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주거복지동주택 (Welfare Housing Complex)
개요
주거복지동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집중 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과 조건
- 임대기간: 30~50년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복지서비스
- 고령자와 독거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헬스케어 등)
-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심육아 마을 조성(방과후 교실, 어린이도서관 등)
- 공공서비스의 유기적 지원(공동작업장, 사회적기업 등)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일반형은 장애인·고령자 세대 또는 일반세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