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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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고 매 2년마다 재계약을 시행합니다. 임대 수준은 보증금,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시중시세의 3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보통 45m²이하 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가능합니다.
1. 소득조건은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100%이하입니다.
2. 자산조건은 총자산가액 1억 9,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 기준

전용면적~30㎡ 미만30㎡ 이상~39㎡ 미만39㎡ 이상~
가구원 수1~2인가구3인가구4인 이상가구

일반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이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일반공급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우선공급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
    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청약 : 동주민센터 담당이 해당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1. 입주자
  2. 모집공고
  3. 주민센터
  4. 방문신청
  5. 서류제출
  6. 대상자 발표
  7. 소득자산
  8.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 및 입주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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