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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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20년의 범위내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입주대상별로 최대 20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준은 보증금,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시중시세의 80% 수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보통 60m²이하 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자격

장기전세주택 임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1. (소득조건)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자산조건)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799만원 이하 조건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선정기준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공통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유형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별도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될 경우 특별 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하여 신청 가능(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 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 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3인이하
70%100%120%150%
3,781,270원5,401,814원6,482,177원8,102,721
  • 4인 기준
70%100%120%150%
4,315,641원6,165,202원7,398,242원9,247,803
  • 5인 기준
70%100%120%150%
4,689,906원6,699,865원8,039,838원10,049,798

장기전세주택 공급유형

  • 전용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전용 60㎡ 초과 ~ 전용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전용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신청방법

❑ 전용면적 85㎡ 이하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건설형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
    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1) 제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 및 연접 자치구 거주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공급주택 성격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음(공고문 참고)

❑ 전용면적 85㎡ 초과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이 이상인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주거약자용 주택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에 따라 선정 후 동일점수인 경우 전산추첨

❑ 고령자 주택

  • 만65세 이상인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20% 적용하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하여 자녀가 있고, 입주자저축[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약정납입일에 납입)이 경과한 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신청방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신청자가 세대주, 세대원일 경우 모두 해당)
  • 국가 유공자 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20년의 범위내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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