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복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행복주택 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경기행복주택 임대조건
경기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임대수준은 보증금,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전용면적은 45m² 이하입니다.
경기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경기행복주택 선정기준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소득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지원주택신청자, 고령자
가구원수 | 해당세대(100%) | 청년본인(80%) | 맞벌이부부(120%) |
1인 | 3,854,536원 이하 | 3,083,628원 이하 | |
2인 | 5,328,807원 이하 | 4,263,046원 이하 | 6,297,681원 이하 |
3인 | 6,418,566원 이하 | 5,134,853원 이하 | 7,708,279원 이하 |
4인 | 7,200,809원 이하 | 5,760,647원 이하 | 8,640,971원 이하 |
5인 | 7,326,072원 이하 | 5,860,858원 이하 | 8,791,286원 이하 |
6인 | 7,779,825원 이하 | 6,223,860원 이하 | 9,335,790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봄.(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86,000,000원 이하이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계층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기준 288,000,000원이하, 차량 35,570,000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는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기준 325,000,000원 이하, 차량 35,570,000원 이하
경기행복주택 선정기준 개요
< 일반공급>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가와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나와 2~5)을 모두 갖춘 사람
1-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나.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1,825일) 이내인 자
1)소 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경기행복주택 신청방법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자에 대해 아래 계층별 해당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공급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별도의 순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 대학생 계층의 해당지역 :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취업준비생의 경우 거주지)
- 청년, 신혼부부(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계층의 해당 지역 :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 등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기행복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