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자격조건 | 1순위 2순위 3순위 청약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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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자격조건 | 1순위 2순위 3순위 청약모집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대두되는 한국의 문제점 중 하나로 뽑히는게 주거 문제입니다. 터무니 없는 집값에 많은분들이 자가 집을 포기하고 주거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LH에서 희망적인 제도로 알고있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청약을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주목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알려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 2023.01.02(월) 10:00~2023.12.29(금) 18:00

신청기간은 한 마디로 1년 연중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목표로는 3500세대 로 나오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되는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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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우선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이 가능한분에 한해서 선정하여 뽑힌 순간부터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셔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정 하여 집주인과의 계약이 성사되는 그 순간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계약시 자신은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LH 에서 보증금을 주는 형태로 그 보증금을 내준 LH 의 돈을 갚아나가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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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 자격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 인터넷으로 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되신 분이 전세주택 물색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후 LH에 상환

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져있으며 자격요건이 되는지와 전세주택과 집주인과의 계약 등이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 에는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있습니다.

주택혼인나이기타
청년무주택비혼만19이상~39세이하
대학생무주택비혼만19미만,만39초과 대학생대학인접지연만가능
취업준비생무주택비혼만19미만,만39초과 대학생재직중이 아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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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

공급대상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청년 중에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 이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한가지 일 경우 가능합니다.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1순위의 자격이 안되지만 그에 근접했다고 판단되는 부모와 자신의 자산과 소득이 자격에 드는지를 확인하여 그안에 들어야 합니다.

  • 자산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은 3.25억원,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
  • 소득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2순위에 들지 못하고 LH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구의 수가 남았을시 와 더불어 본인만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은 행복주택 자격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LH는 이번 목표를 3500세대로 하였습니다.)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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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언제부터 인가요?

2023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거의 1년 연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2023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소득수준이나 자산에 따라서 1, 2, 3순위가 나누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서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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