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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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이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임대수준은 보증금,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중시세의 30%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은 85m² 이하이고 전환이율은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시 연 6% 이율로 전환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장애인인 경우 100%이하입니다. 자산기준으로 총자산가액이 1억 9,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 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선정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선정기준 개요

< 일반공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서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차상위계층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 긴급주거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 주거취약계층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된 자

<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탈북자, 노숙인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선정기준 세부내역

< 우선공급 >

A.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2%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B.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등이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1. 기존주택 매입 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거나 1순위 마목 또는 2순위 나목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2.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한 호의 방 수가 3개 이상인 규모가 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로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세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으로서 전세주택의 마련이 곤란하거나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 1순위 >

가.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라.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마.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 순위>

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3 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1.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한 호의 방 수가 3개 이상인 규모가 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가능
  2.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관할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안함)에 한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이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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