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경기도형)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
읽는시간: 3 분행복주택(경기도형)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주택(경기도형)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