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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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대 30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고 매 2년마다 재계약을 시행합니다. 임대 수준은 보증금,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시중시세의 8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보통 60m²이하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자격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가능합니다.
1. 소득조건은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입니다. (50m²~60m²이하 주택)
2. 자산조건은 총자산가액 2억 8,0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하여 신청 가능(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 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 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뇌전증 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우선공급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거주자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합니다.)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사람입니다.

<자산 및 자동차>

총자산은 280,000,000원 이하 자동차는 24,990,000원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선정순위

가. 전용면적 50㎡ 미만은 제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거주자, 제2순위 : 연접 시․ 군 거주자, 제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입니다.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60㎡ 초과 는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애인 등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인 자.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당사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하되 동일등급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정규 근로자 등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경력포함, 동일 근무 중소기업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청약전 중소벤처기업부로 대상자 여부 및 해당서류 발급 가능여부 문의)


⑦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 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해당구청, 주민센터에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자)

우선공급 소년 소녀가장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일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충족)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⑫ 1963.12.21.부터 197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⑬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제출)


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⑮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우선공급 3자녀 이상 세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수를 인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인정)가 있는 자


※ 미성년자녀 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재혼인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혼(재혼 제외)의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공급신청자의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미성년자녀로 인정

우선공급 국가 유공자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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