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신청절차 대출조건 자격조건 임대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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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신청절차 대출조건 자격조건 임대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역세권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보증금의 30%~50%를 무이자 대출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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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자격조건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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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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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내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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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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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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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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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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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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