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구성원 소득기준 부동산 자동차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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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구성원 소득기준 부동산 자동차 총자산 등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많은 만큼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 구성원의 의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 성년자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가.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하는 경우
다.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체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성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6.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표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 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 주택의 소유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
    계약 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분양권 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 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 무주택 인정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지방공사,LH등)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 공문 등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소형·저가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용 85㎡ 초과주택 공급에 한함)


⑨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⑩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⑪ 보유한 분양권 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구성원 소득기준 부동산 자동차 총자산 등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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