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조건, 신청기간 | 계산방법 | 수급나이 신청나이 대상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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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제출 | 조건, 신청기간 | 계산방법 | 수급나이 신청나이 대상나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퇴사 또는 자발적퇴사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어플에서 신청서 온라인 제출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 1. 이직확인서 발급완료
  •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3. 워크넷 구직등록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에서 미리 수강해야 됩니다.

구직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 >개인 회원가입&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방법은 다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온라인 수료)
  •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개인 로그인 탭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 후 로그인
  •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수급 자격 신청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자격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자격 신청절차를 완료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기간 | 계산방법 | 수급나이 신청나이 대상나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기간 | 계산방법 | 수급나이 신청나이 대상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조건은 다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1)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
  •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 신청 가능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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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방법 | 수급나이 신청나이 대상나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방법 | 수급나이 신청나이 대상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전 직장에 재직하고 있었는지), 얼마의 평균임금을 받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는 조금씩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 60% x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나이 신청나이 대상나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나이 신청나이 대상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2004년부터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65세 이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고, 만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이직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을 제한하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 단기 일자리를 전전할 경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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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주하는 질문

1.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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