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 발급방법 세움터바로가기 | 보는법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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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 발급방법 세움터바로가기 | 보는법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서류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저번 포스팅에서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 구조, 용도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만약 건물을 매수하게 된다면 중요하게 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 대장은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발급 시에는 500원 열람 시에는 3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 24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건축물 대장>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화면에 접속이 되고 <민원 안내 및 신청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 대장 구분하기 – 입력란에 건물 소재지를 입력하면 대장 구분을 통해 일반과 집합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하시고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은 집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수령 방법 선택하기 – 대장 구분을 완료한 후에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하신 뒤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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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세움터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위에서 정부 24를 통한 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는 정부 24 외에도 세움터, 일사편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주로 사용되는 세움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행정 업무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주택 건축물 대장 건축업자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건축물에 관한 업무를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 시스템입니다. 새움터는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세움터를 이용한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움터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2. 로그인 후 하단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해주세요.
  3.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검색방법은 도로명, 지번이 있습니다.
  4. 건축물을 볼 경우 총괄표제부가 아닌 일반건축물을 선택하시구요.
    다가구인 경우는 다가구를 선택, 다세대나 아파트등의 경우는 전유부에서 해당 세대(동, 호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려면 발급을 클릭하시고, 열람만 원하시면 열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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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보는법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다르다면 불법 건축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고민 중이시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축물 소유주의 정보입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소유자의 실 주소 등을 확인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반 건축물 표기 여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날짜로부터 증축 내용, 용도 변경, 지번 변경 등의 변경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내용 옆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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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 행위, 건축물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 또는 가설 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 비대체적 직위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5회까지만 부과했는데요. 따라서 건물주들은 위반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임대수익이 이행강제금 5회 납부 금액이 크다면 그냥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2019년 4월 23일부로 대대적인 법률 개정이 되어 이날 이후로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좀 더 꼼꼼히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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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은?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는 정부 24 외에도 세움터, 일사편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건축물대장 보는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주된 용도, 건축물 소유주의 정보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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