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 완벽 정리! 대상·방법·지급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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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 방법부터 지급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취업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 방법 총정리 ✅

    •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 가능. ARS, 모바일, 서면 신청 지원.

 

    • 🛠️ 취업촉진수당: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 대상.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포함.
      📌 신청: 각 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 신청 필수.

 

    •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청년 구직자 및 저소득층 대상.
      📌 신청: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 👴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대상, 최대 1,080만 원 지원.
      📌 신청: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통해 신청.

 

  • 📢 취업애로청년 지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 신청: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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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정리

📌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요약

  • 💰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 대상,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 🔍 취업촉진수당: 실직 후 재취업 활동 시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대상 맞춤형 지원 제공
  • 👵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기업 지원
  • 🚀 취업애로청년 지원: 장기 실업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720만 원

근로장려금과 취업촉진수당,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총급여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소득 기준으로 연 2회 가능**하며, ARS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기지급은 9월 말, 연간 산정액은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됩니다.

한편, 취업촉진수당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으로 나뉩니다. 광역구직 활동비는 활동 종료 14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훈련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령자 및 취업애로청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연령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함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 지원금은 실업 상태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근로장려금, 누구에게 해당될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이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총급여와 재산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된다.

신청은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반기신청의 경우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

취업촉진수당, 실직 후 재취업을 돕다

 

실업자들의 재취업 활동을 돕는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은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이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해당 활동이나 훈련 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맞춤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자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 원 이하인 구직자, 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취업 준비 청년에게 적용된다.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구직 프로그램 참여를 필수로 한다. 지급 절차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취업애로청년 지원 혜택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3년간 1,08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업의 운영 기간과 채용 인원 증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등이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된다.

각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지급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있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 원 이하인 구직자, 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34세 취업 준비 청년이 대상이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