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 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립수당 수급 중인 보호종료 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하게 하여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입원 및 외래 진료, 의약품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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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총정리
분류 | 내용 |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6일(목) 00:00 ~ 12월 31일(일) 23:59 |
신청자격 |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 청년,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상세안내 |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한 신청,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간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 044-202-3443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신청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사업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립준비 청년들은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종료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수급 중인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들이 주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2월 이후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입원, 외래 진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모두 적용되며,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이 혜택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오면,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상세안내
이 사업의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결정된 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원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일과 상관없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이 사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보건복지부(전화번호: 044-202-3443)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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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1: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수급 중인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들이 주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Q2.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합니다. 이는 입원, 외래 진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모두 적용되며,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Q3.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3: 이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보건복지부(전화번호: 044-202-3443)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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