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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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소득, 재산, 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리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주거급여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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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 프로그램 소개 임차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지원 대상 판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지원 가능한 임대료 상한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자기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예정일은 매월 2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별도가구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게는 특례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월차임 연체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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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청년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지원 대상 판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주택의 구조적 안전, 설비 개선, 마감재 교체 등 주택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기준: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수선비용과 지원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원 (7년 주기)
  • 특례 지원: 수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긴급보수가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

  • 개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2023년도 적용기준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자산보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산과 소득의 산정방법, 부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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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 안내

  • 개요: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임대주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임대기간은 총 50년이며, 제공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40㎡ 이하입니다.
  • 임대조건: 보증금과 함께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 및 입주 절차:
    1. 입주 신청: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입주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계약 안내: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
    4. 계약 체결: 입주 안내를 받은 후, 보증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잔여 입주금을 납부한 후,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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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프로그램

  • 개요: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의 지원 아래,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 조건:
    • 임대기간: 30년
    • 전용면적: 최대 60㎡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임대료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 (예: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4,024,661원 이하)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자산 및 소득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합산 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

  • 개요: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20년 동안 전세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 임대 조건: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최대 60㎡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
    •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개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 지속되는 주택으로, 이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 조건:
    • 임대기간: 5년, 10년, 50년
    • 전용면적: 최대 85㎡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및 청약자격:
    •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제한 등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등
  • 신청 및 입주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매입임대 프로그램

  • 개요: 매입임대는 2004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도심 내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프로그램입니다.
  • 입주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100% 이하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임대료 및 거주기간: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임대기간: 초기 2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 입주절차: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추천, 이후 LH와 입주대상자 간 임대계약 체결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

  • 개요: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후,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임대 기간 및 지원 한도: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최대 85㎡
    • 지원한도: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지역 7천만원
  • 입주 대상:
    • 수급자, 부도공공, 보증 거절자, 주거 지원 시급 가구, 공동 생활 가정, 국가 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가구, 청년(대학생, 취업 준비생, 19~39세)

행복주택의 빛나는 특징

  • 개요: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담은 주택입니다. 대학생부터 청년, 신혼부부까지, 그들의 일상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임대료가 부담 없이 저렴하며, 30년의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됩니다.
  • 특장점:
    • 젊은 세대의 에너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공간 제공
  •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의 젊은 세대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새로운 시작, 입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혜택

  • 개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성격이 결합된 주택입니다. 10년 동안의 안정적인 거주와 합리적인 임대료가 특징입니다.
  • 특장점:
    • 10년 동안의 안정적인 거주 보장
    • 임대료 인상 제한
    •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임대조건:
    • 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
  • 특별공급: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특별 공급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새로운 집으로의 첫 발걸음, 입주

주거복지동주택의 따뜻한 복지

  • 개요: 주거복지동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곳은 주거와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의 복지도 동시에 챙깁니다.
  • 복지서비스:
    • 고령자와 독거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심육아 마을 조성
    • 공공서비스의 유기적 지원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따뜻한 복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입주